일반세무

개인카드 매입세액공제, 사업 관련 지출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026.10.15 · 최인규 회계사 작성
개인카드 매입세액공제, 사업 관련 지출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카드나 사업자 전용 카드가 아니라 대표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카드 명의와 상관없이 사업 관련성, 공급자의 과세 유형, 지출 성격,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증빙 보관으로 갈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10월은 법인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고(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을 내년 1월 25일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를 신고에서 빠뜨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나 목욕·이발·미용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법 조문에는 "사업자 명의 카드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같은 항 제1호)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할 것(같은 항 제2호, 제71조 제3항)
  3. 영수증 발급 기간 중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같은 항 제3호)

다만 개인 명의 카드는 생활비와 섞이기 쉬우므로, 실제로 사업에 쓴 지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은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되며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가 곧 사업용 신용카드이므로 별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은 공제 요건과 무관하며 신고 방법을 간편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조회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명세 대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합계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 사용분은 거래처별로 합계를 정리해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구분홈택스 등록한 본인 카드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
공제 가능 여부요건 충족 시 가능요건 충족 시 가능
사용 내역 확인홈택스에서 조회카드사 내역을 직접 정리
수령명세서 작성사업용 카드 매입 합계금액 기재거래처별 합계 기재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카드전표를 받았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공제 항목 전체는 「"이것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가사용 장보기, 가족 여행 등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임차·유지 관련(주유, 수리 등).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등은 해당하지 않음같은 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식사·선물 등같은 항 제6호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목욕·이발·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영수증 발급 기간의 전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시행령 제88조 제5항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부가세가 붙지 않은 거래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특히 개인카드는 주유비와 식대가 많이 섞입니다. 업무용이라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주유비는 공제되지 않고, 같은 식사라도 직원 회식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예시로 보는 공제 금액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업체에서 사무용품, 소모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매월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6개월 결제액은 1,980만원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180만원(1,980만원 × 10/110)입니다.

이 금액을 수령명세서에 넣지 않으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내게 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서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제2호).

다만 해외 플랫폼에 결제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구독료는 이 방식으로 공제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는 해외 전자적 용역은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플랫폼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부가세 없이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


실무 포인트

① 사업용 카드를 따로 정해 두십시오

개인카드 한 장으로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함께 결제하면 신고 때마다 다시 나눠야 합니다. 사업 경비 전용 카드를 정해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분류와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② 홈택스 공제 분류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국세청이 업종과 과세 유형으로 공제·불공제를 미리 분류해 주지만, 사업 관련성과 접대 여부는 대표님만 아십니다. 홈택스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에서 거래별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전표와 지출 목적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나중에 사업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와 함께 무엇을 왜 샀는지 짧게 메모해 두면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동안 이어지는 보관 의무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분을 한 번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매 신고 때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카드 매입 정리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이번 신고 전에 점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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