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입니다.
"상장사만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비상장인데 왜 검토를 받아야 하죠?", "감사와 검토가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8조는 이를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문서로 된 규정만 갖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과 절차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회계 오류와 부정을 걸러내는 체계를 만들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2026년 기준)
적용대상은 상장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상장회사 : 코넥스 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법인
(2) 비상장회사 : 직전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
(3) 직전총액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① 금융회사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③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검토와 감사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대상 기업이라도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인증 수준이 다릅니다.
검토(Review)는 경영진이 작성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 질문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합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가볍습니다.
감사(Audit)는 운영실태보고서뿐 아니라 매출·구매·생산 등 주요 업무의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합니다. 통제 재수행, 문서 검사 등이 수반되므로 절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26년 현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 대상이며, 그 외 회사는 ‘검토’ 대상입니다.
4. 감사 및 검토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감사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coping 자료 :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산 과정에서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과 프로세스를 선별합니다.
(2)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 : 주요 업무 유형별 프로세스를 기술한 업무기술서와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업무흐름도(Flow Chart)
(3) 위험통제매트릭스(RCM) : 프로세스별 위험, 통제활동 및 통제의 속성이 기재된 자료
(4) 설계평가자료 :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샘플 증빙을 통해 프로세스의 처음 ~ 끝까지의 업무를 추적하는 자료
(5) 운영평가자료 : 통제 수행주기에 따라 추출된 샘플을 확인하여 회사가 설계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규제 대응"으로만 보면 부담이지만, 회사의 자금과 회계 프로세스를 한 번 제대로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자금 사고 위험 및 부정을 미리 예방한 사례를 저희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적용대상 판단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 수립, 통제 설계·문서화,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외부감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