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3가지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돈을 대표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즉, 법인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 상여처분, 배당처분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 확보에 좋은 대표자 급여 설정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방법은 대표이사 급여 설정입니다.
법인 대표님이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금 인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 개인 저축비용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표자의 급여를 무조건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증가하면 대표자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대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표 급여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법인의 세율구간과 대표자의 개인 세부담을 함께 비교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퇴직금
두 번째 방법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대표자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세금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도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며,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대표자에게는 일반적인 급여에 비해 세 부담 측면에서 훨신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급여와 달리 퇴직금 자체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회사에서 돈을 뺄 수 있는 비상금의 통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급여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정관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임원퇴직금 규정입니다.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사전에 아래 내용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관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
-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 근속기간
- 급여 수준
- 퇴직금 산정방법
3.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
세 번째 방법은 배당입니다.
급여가 대표이사라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는 돈이라면, 배당은 주주라는 지위에서 받는 돈입니다.
즉,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당은 급여와 달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2천만원 규정입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흔히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2,0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당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계획할 때는 대표자의 다른 금융소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3가지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3가지 방법 중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대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급여와 퇴직금, 배당은 그 성격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