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상장주식 증여 평가, 증여일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2026.10.16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상장주식 증여 평가, 증여일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당일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식을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4항).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넘기려는 대표님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평가 방법과 세액 계산, 신고기한 안에 판단할 점을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장주식 증여 평가, 왜 4개월 평균인가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거래가 없던 날도 종가를 그대로 포함하고, 증여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하루 주가로 평가하면 특정일에 맞춰 증여 시점을 고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4개월 평균으로 시점에 따른 차이를 줄이는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증여일 이후 2개월 주가가 평가에 들어가므로, 증여 당일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이렇게 평가한 가액에 20%를 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이나 최근 3년 연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3항).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뒤 10~50%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6조, 제56조, 제69조 제2항).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증여일 종가 기준 2억원어치 상장주식을 증여했고,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4개월 평균 1억 8천만원4개월 평균 2억 4천만원
증여재산가액1억 8천만원2억 4천만원
증여재산공제5천만원5천만원
과세표준1억 3천만원1억 9천만원
산출세액1,600만원2,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48만원84만원
납부세액1,552만원2,716만원

같은 날 같은 수량을 증여해도 증여 후 2개월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이 1,000만원 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파는 경우의 이월과세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증여를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받은 주식을 당사자 합의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주식은 반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2026년 10월 16일에 증여했다면 평가 기간은 8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고,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2월 1일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평균 주가가 확정된 뒤에도 한 달 반가량 판단할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반환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조 같은 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환 뒤 다시 증여하면 새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10년 단위 한도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실무 포인트

① 평가액은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 종가까지 반영되므로, 그 기간이 끝난 뒤 평균을 계산해 신고액을 확정하세요.

② 신고기한 전에 반환 여부를 판단하세요. 평균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면 신고기한 전에 반환과 재증여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최대주주 할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20%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증여 전에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상장주식 증여 시점 검토와 평가액 계산, 증여세 신고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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