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점포 권리금,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할까? 원천징수는 얼마나?

2026.09.11 · 이원준 회계사 작성
점포 권리금,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할까? 원천징수는 얼마나?

상가를 넘기고 받는 권리금. 액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인데,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걸리는 거래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양도인은 가산세를, 양수인은 비용 인정을 잃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만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 세법상 '영업권'

세법에 '권리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바닥·영업·시설권리금은 대부분 영업권으로 묶이며, 영업권은 세법상 무형자산이자 재화입니다. 재화를 공급하니 부가세가, 자산을 양도하니 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집기 대가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로 별도 처리합니다. 계약서에서 금액을 나눠 두면 이후 처리가 깔끔합니다.


1. 세금계산서 — 원칙은 '발급'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10%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억 원이면 1억 1천만 원을 주고받고, 양수인은 1천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예외: 포괄적 사업양수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판단 기준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입니다. 종업원 고용관계 승계, 업종의 동일성, 부채 승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는 것은 포괄양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기존 사장님이 폐업하고 새 사장님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는 흔한 '점포만 넘기는' 거래는 대개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대리납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양수인이 부가세를 양도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나중에 포괄양수도로 판정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지 않고, 양도인이 부가세만 받고 폐업하는 위험도 막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양도 계약과 폐업 신고의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 면세사업자(학원, 면세 의료기관 등)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권리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 — 먼저 소득 구분부터

구분소득구분원천징수
부동산(토지·건물)과 함께 양도양도소득없음
권리금만 별도로 양도기타소득있음

건물주가 건물째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이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점포 거래가 기타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7호). 아래는 후자를 전제로 합니다.

지급액의 8.8%

영업권 양도에는 60%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실제 지출이 60%를 넘으면 실액을 쓸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항목금액
권리금100,000,000원
필요경비(60%)60,000,000원
기타소득금액40,000,000원
원천징수(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8,800,000원
실수령액91,200,000원

기타소득금액의 22%지만 지급액 기준으로는 8.8%입니다.

의무자는 돈을 주는 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금·잔금을 나눠 준다면 회차마다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8.8%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 사례의 4,000만 원은 당연히 해당되며, 양도인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므로, 권리금을 받는 쪽은 5월 추가 납부를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양수인에게도 실익이 큽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면 매년 2,000만 원씩 비용 처리됩니다. 단 전제는 적격증빙과 원천징수 이행입니다.

"세금계산서 끊으면 세금 내야 하니 현금으로 하자"는 제안에 응하면, 매입세액 10%와 5년간의 감가상각 효과를 함께 포기하는 셈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권리금 액수 자체를 협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 구분 기재(영업권 / 시설·비품 / 보증금 승계분)

2. 부가세 부담 주체 명시(별도인지 포함인지)

3. 포괄양수도라면 계약서 문구 +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

4. 양도인의 폐업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뒤인지

5.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

6. 양도인에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안내

포괄양수도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검토받는 것과 쓰고 난 뒤에 상담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점포 인수·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