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무엇이 다를까요?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역에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업장이 여러 개가 되면 추가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범위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 어떤 사업자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두 사업자의 개념 간단 정리
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한 후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
-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로 묶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제도
즉,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 별 개별적으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개념에 해당하며,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자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관리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2.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A사업장에서 부가세 1억원을 납부하고 B사업장에서 부가세 3천만원을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종합하여 주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납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은 여전히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할 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번호도 별개로 존재하며,
각 사업장 별로 세금계산을 위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3. 사업자단위 과세란?
사업자단위 과세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각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신,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며 세금 신고 및 납부 역시 단일 사업장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사업자단위 과세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대비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사업장 별로 손익과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4. 어떤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을까?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구조와 거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관리가 필요하며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등을 위하여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많아 관리가 어려우며,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를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단순화하고 싶다면
사업자단위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