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하면 세금도 없던 일? 반환 시기별 증여세 과세 기준 정리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대출 조건이 달라졌다거나 가족 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증여를 되돌리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증여를 서둘러 진행하는 시기에는 이런 문의가 더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를 되돌린다고 해서 세금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반환했는지,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당초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되어 두 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반환 특례는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30일이 두 번째 기준일이 됩니다.
| 반환 시점 | 당초 증여 | 반환(재증여) |
|---|---|---|
| 신고기한 이내 (예: 2027.1.31까지) | 과세하지 않음(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과세하지 않음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예: 2027.4.30까지)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 그 이후 | 과세 | 별도 증여로 과세 |
| 금전(현금·예금) |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과세 | 특례 적용 없음(증여로 볼 수 있음) |
세 번째 구간은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 범위를 벗어난 반환은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증여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도 이 기간이 지난 뒤의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국세청 심사-증여-2015-0033).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환 전에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신고기한 내 반환이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괄호, 제76조).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반환이 아닌 경우: 조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와 반환 등기·이체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원물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시각입니다(조심2011서0078).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환 특례 조문은 괄호로 금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받는 즉시 수증자의 다른 재산과 섞여 같은 돈을 돌려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현금을 한 달 만에 돌려받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돌려받은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는 예금계좌를 통해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에도 금전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반환받은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1서0078).
다만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면 반환 특례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을 입증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이 핵심 증빙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증여세를 두 번 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한 뒤, 두 번째 기준일까지 지나 부모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양쪽 모두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반환 시점 시가도 6억원이며, 기한 내 신고한다고 가정).
| 구분 | 당초 증여(부모→자녀) | 반환(자녀→부모) |
|---|---|---|
| 증여재산가액 | 6억원 | 6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직계존속) | 5천만원(직계비속) |
| 과세표준 | 5억 5천만원 | 5억 5천만원 |
| 산출세액(9천만원 + 5천만원×30%) | 1억 500만원 | 1억 5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 1억 185만원 | 1억 185만원 |
재산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증여세만 합계 약 2억 370만원이 남는 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제2항). 같은 반환을 신고기한 안에 했다면 두 건 모두 증여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증여(무상취득)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미 증여 등기를 마쳤다면 증여세 특례와 별개로 당초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고, 반환받는 쪽의 취득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① 반환을 고민 중이라면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 이 두 날짜가 증여세 부담을 0원과 두 배로 가릅니다.
② 등기 전이라면 취득세까지 함께 정리하십시오. 등기 전 계약 해제를 공정증서나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하면 취득세도 정리할 수 있지만, 등기 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③ 현금은 되돌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금전은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이체 전에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는 데에도 세금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반환 가능성, 취득세, 10년 합산까지 함께 검토하시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증여 실행 전후의 세무 검토를 회계사와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