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야 할까요?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기준 정리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고지 금액은 상반기(1~6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이 경우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제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이 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이번 글에서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선택 전에 따져보셔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7~9월분 실적을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반면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대신,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며, 사업자는 고지서의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다만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월에는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고, 7~12월 실적을 모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 구분 | 10월 처리 방식 | 금액 기준 |
|---|---|---|
|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 예정신고·납부 의무 | 7~9월 실제 실적 |
|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예정신고 선택 가능)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예정신고 선택 가능)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없음 | 1월 확정신고 때 일괄 정산 |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부과하는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6조),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수출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비교 기준입니다. 3개월(7~9월) 실적을 6개월(1~6월) 실적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상반기와 같은 속도로 나오고 있다면 3개월 실적은 대략 2분의 1 수준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월 매출이 상반기 대비 3분의 2 이상 줄어든 정도의 부진이어야 요건에 해당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고지서 납부와 예정신고의 차이
개인 일반과세자 A의 2026년 제1기 공급가액이 3억원, 납부세액이 1,6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1,600만원 × 50% =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7~9월 공급가액이 9,000만원에 그쳤다면, 기준 금액인 3억원 × 1/3 = 1억원에 미달하므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350만원이라면 10월에는 8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이었더라도, 7~9월 납부세액이 약 533만원(1,600만원 × 1/3)에 못 미친다면 역시 요건을 충족합니다.
10~12월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어서 제2기 전체 납부세액이 750만원이라고 하면, 두 방법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고지서대로 납부 | 예정신고 선택 |
|---|---|---|
| 10월 납부액 | 800만원 | 350만원 |
| 2027년 1월 확정신고 | 50만원 환급(7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납부(750만원 − 350만원) |
| 제2기 총 부담 | 750만원 | 750만원 |
즉 예정신고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실제 실적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10월에 450만원의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신, 그 부담이 1월 확정신고로 넘어갑니다.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예정고지 세액은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한 세액이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고지세액의 3%에 더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의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을 냈다고 7~9월분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하는 제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고, 10월에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실무 포인트
① 고지서를 받으면 7~9월 실적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의 세금계산서·카드매출 자료로 3개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집계해, 상반기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4분기 매출 전망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성수기가 연말에 몰리는 업종이라면 10월에 줄인 금액만큼 1월 확정신고 부담이 커집니다. 1월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설비투자나 수출이 있었다면 조기환급을 검토하세요. 7~9월에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취득했거나 수출 매출이 있다면, 고지서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선택 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할지, 조기환급 대상 매입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10월 26일 기한 전에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실적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