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올해 실적이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마세요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대표님들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대부분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하시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의 구조와 함께, 세액을 줄이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번 상반기 장부를 결산해 신고하게 하면 납세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무서가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7항)
누가 내고, 누가 제외될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만 있는 분
- 상반기 중 휴·폐업한 분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분 — 소액부징수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실적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고지 방식은 편리하지만, 올해 사업이 부진한 분에게는 과도한 선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 그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추계액 = 산출세액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예시 — 작년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낸 사업자 A씨. 올해 고지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500만원에 그쳤고 종합소득공제가 300만원이라면,
| 구분 | 금액 |
|---|---|
| 과세표준 | 1,500만원 × 2 − 300만원 = 2,700만원 |
| 산출세액 | 2,7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279만원 |
| 중간예납추계액 | 279만원 ÷ 2 = 139.5만원 |
| 30% 기준 | 중간예납기준액 2,000만원 × 30% = 600만원 → 미달, 추계신고 가능 |
| 결과 | 고지액 1,000만원 대신 약 139만원 납부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고지분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30일까지 분납 가능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 초 세무서가 다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실무 포인트
① 추계신고는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추계신고로 11월에 덜 내면 그만큼 5월에 더 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면 5월의 자금 계획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②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어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근거로 계산하므로, 매출·경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30% 기준 해당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9항)
③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고지분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올해 실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고지서를 받는 즉시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와 5월 확정신고까지의 자금 계획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