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 부동산 외

얼마 전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양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분들에게 영향갈 수 있는 사항과 부동산 측면의 중요한 변화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사항이 많아 부동산 외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외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하니,
변경된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인하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3.3%에 해당하던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이 내년부터 2.2%로 인하됩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세율이 감소한 것일뿐 전체 납부세금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부가가치세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공제율이 1.3%에서 1.2%로 감소하였으며,
공제 한도 역시 연간 1,000만워에서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4.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종료 및 재정지원으로 전환

기존에는 출산 및 입양 혹은 혼인을 한 거주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이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5. 접대비(기업업무추준비) 기준금액 상향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존재하여야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대상금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경조금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6.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제도 확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게 될 경우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만큼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이 가산세를 50% 만큼 감면해주었는데,
이번게 1주일 이내 신고 시 이 가산세를 75% 만큼 감면해주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7.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한도가 연간 800만원에 해당하였으나,
이 손금산입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손금산입의 한도는 일반 승용차와 전기 및 수소차로 한도로 구분되며,
일반승용차는 연간 700만원, 전기 및 수소차는 연간 1,000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