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란?

"우리 회사 주식,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얼마인가요?" "투자 유치를 준비중인데,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상장주식은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특수관계인 간 증여나 양도라면?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임의로 낮은/높은 가격에 거래하면 증여세·양도세 추징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 없고 거래량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객관적인 가치 산정을 위해 '보충적 평가방법' 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이란 회사의 '수익성' 과 '자산성' 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x 3 + 순자산가치 x 2) ÷ 5
순손익가치 : 최근 3개년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뒤 일정 이자율로 나눈 값 -> 회사가 "얼마나 버는가"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회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2. M&A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 시에는 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협상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때 협상의 근거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1) DCF(현금흐름 할인법)
수익접근법이란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평가 방법이지만, 예측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가정을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2) EV/EBITDA
EBITDA(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에 동종업계 거래 배수를 곱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협상 초기 시 EBITDA Multiple 로 대략적인 가격대를 잡고, DCF 로 정밀 검증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기업의 PER, PBR 활용한 상대가치법, 순자산 기준 자산가치법 등이 상황에 맞게 병행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제 3자간에 정상적으로 협상하여 결정된 주식가치는 그 자체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법상 평가액과 동떨어진 가격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 등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누구와, 어떤목적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주식가치가 전혀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히 가업승계, 지분정리,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주식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부담과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