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향사랑기부 20만원, 2026년부터 공제율 40% — 개인사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2026.10.09 · 최인규 회계사 작성
고향사랑기부 20만원, 2026년부터 공제율 40% — 개인사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만 할지, 더 할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10만원까지만 사실상 전액 돌려받고, 그 위로는 공제율이 크게 떨어져 10만원이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2026년 기부분부터 달라진 공제 구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전으로,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8조 제3항).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공제 구간이 세 단계로 나뉘었고,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13조).

기부금 구간소득세 세액공제율비고
10만원 이하110분의 100 (약 90.9%)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사실상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40%2026년 기부분부터 신설된 구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내 기부분은 30%

특별재난지역 우대 기간 3개월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이므로, 낼 소득세가 없다면 공제 혜택도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근로소득자라면 20만원까지 기부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액별로 받는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

기부금액소득세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약)
10만원90,909원10만원
20만원130,909원144,000원
50만원175,909원193,500원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약 14만 4천원과 답례품 최대 6만원 상당을 합쳐 기부액을 웃도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이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조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만 세액공제(110분의 100)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항). 즉 40% 구간이 개인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효과는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만원을 기부한 개인사업자의 절세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단순 계산).

과세표준 구간(한계세율)10만원분 세액공제10만원분 필요경비 효과합계(지방소득세 포함 약)
1,400만원 초과~5,000만원(15%)90,909원15,000원116,5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24%)90,909원24,000원126,400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35%)90,909원35,000원138,500원

한계세율이 40%에 못 미치는 구간에서는 같은 20만원을 기부해도 근로소득자보다 혜택이 작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40% 이상) 구간이라면 필요경비 처리 효과가 세액공제 40%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기한과 제한

  •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공제: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나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내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기부 금지: 계약이나 인허가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관급 공사·납품을 하는 사업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을 5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올해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① 근로소득자는 2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십시오.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0% 공제로 바뀌어, 20만원까지는 답례품을 합치면 실질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는 한계세율부터 확인하십시오.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올해 예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추가 기부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③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이므로, 결손이 예상되거나 세액이 적은 해에는 답례품 외의 세제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연말 절세 점검표에 넣어볼 만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등을 함께 놓고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시면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개인사업자와 자산가 대표님의 연말 절세 점검을 회계사와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