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지분 나누기: 베스팅 조항과 퇴사 시 지분 회수, 세금은?

스타트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 1~2년 안에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더는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큰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남은 창업자의 의욕도 떨어지고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장치가 베스팅(Vesting) 조항입니다.
1. 베스팅 조항이란?
지분을 처음부터 전부 확정하지 않고, 근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정시키는 약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어서 보통 주주간계약으로 정합니다.
흔히 쓰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4년: 4년에 걸쳐 지분이 나누어 확정됨
- 클리프 1년: 1년 안에 퇴사하면 확정 지분 0, 1년이 지나면 25%가 한 번에 확정
- 이후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나머지 확정
실무에서는 주식을 처음에 모두 발행해 주고, 퇴사할 때 미확정분을 다른 주주나 회사가 사오는(콜옵션) 방식을 주로 씁니다.
2. 퇴사 사유에 따라 회수 가격을 다르게
계약서에 아래 두 경우를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Good Leaver (건강, 합의 퇴사 등): 확정분은 보유, 미확정분은 공정가치 또는 합의된 가격으로 회수
- Bad Leaver (경업, 배임, 중대한 계약 위반 등): 액면가 등 낮은 가격으로 회수, 경우에 따라 확정분까지 회수
3. 지분 회수 시 세금 문제
계약서를 잘 써두어도, 실제로 회수할 때 세금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떠나는 창업자: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입니다. 액면가로 넘겨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② 사오는 쪽: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위험
회사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액면가로 지분을 사오면, 세법상 시가보다 싸게 산 이익으로 보아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초기에 미리 약정한 조건이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회사가 사오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제한과 의제배당
회사가 직접 사려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데, 적자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또 사온 주식을 소각하면 떠나는 창업자에게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남은 창업자의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회수로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갖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4. 정리
- 공동창업 시점에 주주간계약으로 베스팅 조항을 반드시 넣어두세요.
- 회수 가격은 Good/Bad Leaver로 나누어 정하세요.
- 실제 회수 전에는 누가 사올지, 얼마에 사올지를 세무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증여세·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나중에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계약과 세금을 함께 설계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