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쌓아두기만 하면 생기는 일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요."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익잉여금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증거니까요. 문제는 계획 없이 누적될 때입니다.
먼저,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이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유형자산, 관계사 대여금,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모습을 바꿔 회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0억인데 통장에는 5천만 원뿐인 회사가 흔한 이유입니다. 첫 점검은 세금이 아니라 자산 구성입니다.
왜 부담이 될까요?
주식 가치가 함께 오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면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증여·상속세가 커지고, 부담 때문에 승계를 미루는 동안 평가액은 또 올라갑니다.
한번에 배당된다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15.4%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청산할 때는 그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누적분이 의제배당으로 한 해에 몰립니다.
여기에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라 10 / 20 / 22 / 25%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겨두는 비용 자체가 커진 셈입니다.
어떻게 해소할까요?
① 배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여러 해에 나누고 배우자·자녀 등 주주별로 분산하면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 외에 중간배당과 주식배당도 선택지이며,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② 급여·상여 대표이사와 임원의 보수를 통해 이익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하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 또는 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③ 임원 퇴직금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고, 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한도와, 소득세법상 배수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④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균등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⑤ 부실채권 대손처리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과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결산에 반영해야 인정되며, 시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⑥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설립하고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출연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한 자금은 법인이나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실행 원칙
이익잉여금 해소는 단기간에 정리하기 어려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순자산이 감소하면 신용평가나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무외에도 회사 상황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세법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