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6.10.23 · 최인규 회계사 작성
법인세율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를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사업연도 소득부터 새 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신고는 언제까지인지 정리합니다.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얼마나 바뀌었나요?

일반 내국법인 기준으로 2025년 사업연도에는 9%·19%·21%·24%였고,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20%·22%·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종전(2025년 사업연도)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1%22%
3천억원 초과24%25%

세율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의 부분은 10%, 2억원을 넘는 부분은 20%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되며(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이 글은 일반 내국법인 기준입니다.


우리 법인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준은 결산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입니다(법인세법 부칙 제21217호 제5조).

  • 12월 결산 법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는 2027년 3월에 합니다.
  • 3월 결산 법인: 2026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2027년 3월 31일 종료)부터 적용합니다. 2025년 4월 1일에 시작해 2026년 3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입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 소득을 월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월수만큼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이면 늘어나는 세액은 과세표준의 1%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 2억원, 5억원, 20억원인 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감면 반영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종전 세율새 세율증가액
1억원900만원1,000만원100만원
2억원1,800만원2,000만원200만원
5억원7,500만원8,000만원500만원
20억원3억 6,000만원3억 8,000만원2,000만원

5억원이면 새 세율은 2,000만원 + (5억원 - 2억원) × 20% = 8,000만원, 종전 세율은 1,800만원 + (5억원 - 2억원) × 19% = 7,500만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후 세율과 소급공제는 「적자 스타트업의 이월결손금 15년, 흑자 첫해 법인세를 줄이는 구조와 소급공제」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제8항).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2025년 소득은 종전 세율로 신고합니다(법인세법 부칙 제21217호 제5조).

아닙니다. 2억원까지의 부분에만 10%이고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 5억원이면 산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을 더해 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제8항).


실무 포인트

① 예상 과세표준 계산: 올해 예상 소득에 새 세율을 적용해 내년 3월 납부 자금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감면 검토: 실제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므로(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결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과 신고기한 확인: 비12월 결산 법인과 설립 첫해 법인은 개시일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신고기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우리 법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예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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