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내년부터 장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202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점업 1억5천만원,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간편장부로는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무상태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판정은 올해 매출이 내년 장부를 정하는 구조여서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여러 업종을 함께 할 때의 환산 방법, 기준을 넘었을 때 달라지는 의무와 가산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업종 | 기준금액(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빠집니다. 욕탕업은 별도로 1억5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한 해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판정 시점: 올해 수입금액이 내년 장부를 정합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금액으로 2027년 과세기간의 장부 의무가 정해지고, 그 결과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그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음식점을 연 대표님이 연말까지 매출 2억원을 올렸다면, 2026년분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지만 202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작년까지 간편장부로 신고해 오다가 올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의무는 매출이 늘어난 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부터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준비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계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 수입금액 1억2천만원과 상가 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합계는 1억4천만원으로 음식점 기준 1억5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환산하면 1억2천만원 + 2천만원 × (1억5천만원 ÷ 7,500만원) = 1억6천만원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금액이 낮은 업종의 수입은 2배, 4배로 커져 반영됩니다. 부업처럼 여기던 임대·서비스 수입이 판정을 바꿀 수 있으니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달라지는 의무와 가산세
|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 | 근거 |
|---|---|---|
| 장부 | 복식부기 장부 기장, 간편장부는 기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60조 |
| 신고 서류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제출,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봄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소득 전부가 기장하지 않은 사업소득이라면 가산세는 200만원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에 쓰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을 반영한 금액의 0.2%와 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산출세액이 600만원이면 120만원이 계산되지만, 한도 때문에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 전에 점검할 3가지
① 올해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나눠 환산해 보세요
11월까지의 매출에 12월 예상분을 더해 업종별로 나누고, 겸업이 있으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기준금액 근처라면 수입 시기가 정상적인 거래 조건대로 잡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② 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2027년 1월부터 장부를 바꿀 준비를 하세요
복식부기 장부는 1월 1일 거래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2027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7년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업무용 계좌와 카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전환이 수월합니다.
③ 간편장부대상자인 올해는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하세요
2026년분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의무 전환을 미리 연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업종별 수입금액 판정, 복식부기 장부 전환, 법인전환 검토까지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기준금액 근처라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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