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제63조의2, 2026년 기준)
2026.08.19 · 임형진 세무사 작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지방 이전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제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0. 12. 29. 제목개정)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상당 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감면율·한도·사후관리 요건이 세부적이어서,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대상, 감면 내용, 실무상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본사 소재 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던 법인이어야 합니다.
- 이전 및 사업 개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법정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기한은 그동안 수차례 연장되어 왔으므로, 실제 이전을 계획할 때는 최신 시행령 기준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배제: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은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 요건은 2024년 말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업종 유지: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을 이전 후에도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업종: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3조의2 제1항 단서).
2. 감면내용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차익,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율·감면기간: 2025년 세제개편(2026. 1. 1. 시행)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되어,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전부(100%)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하는 구조였습니다. 감면기간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이전 초기 적자 상태라면 감면기간의 실질적 개시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 감면한도: 감면율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감면세액 총액에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한도는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누계 금액 및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하여 산정되므로(제63조의2 제7항), 투자·고용 규모가 작으면 이론상 감면율이 100%라도 실제 감면세액은 한도에 막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이전과의 합산: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 이전분과 제63조에 따른 공장 이전분 감면대상소득을 합산하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확한 감면세액 산정과 한도 계산은 법인별 투자·고용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 사후관리(추징) 요건: 감면기간 중 본사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본사 업무 일부를 수도권 내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고 기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개편 동향: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정부 발표, 국회 심의 중)에서는 감면기간 중 투자·연구개발·고용·상생출연금 등으로 지방에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입법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공제 규정과 중복 적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장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감면세액에는 투자·고용 연계 한도가 적용되고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과 같이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을 실행하기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감면 규모와 절차를 안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