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집에서 간편하게(법인사업자편)

개인사업자 편에 이어 홈택스로 간편하게 법인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법인설립시 등기된 대표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2.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자현황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기본적인 입력사항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리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되는 입력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나다.
(업종입력시 해당 업종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설립시에 법무사님께 하시려는 사업의 종류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https://www.moduacc.com/blog/%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A7%91%EC%97%90%EC%84%9C-%EA%B0%84%ED%8E%B8%ED%95%98%EA%B2%8C
3-1. 법인현황-기본정보
모든 정보는 법인설립시 법무사님이 전달해주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하셨다면 아래 싸이트에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ros.go.kr/

3-2. 실설법인/출자자 정보
마찬가지로 법무사님이 전달해주신 주주명부를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3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현황
법인설립 후 아무런 활동이 없으셨다면 유동자산에는 자본금 금액을, 나머지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끝입니다.
제출하셔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법인정관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꼭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인 이유로 법인설립등기전에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만약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법인이름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 법인대표자-법인간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다만 해당 경우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동의서를 받으셔도 되고, 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