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집에서 간편하게(개인사업자편)

2026.08.06 · 김지섭 회계사 작성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집에서 간편하게(개인사업자편)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2.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자현황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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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해당하는 사항에는 "예"로 체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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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앞에 빨간색 * 표시가 없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무관합니다.

필수항목인 상호명,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이 때,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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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업종선택입니다.

선택하시는 업종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하면 아래와 같이 표준산업분류 연계표가 다운로드 됩니다.

실제 하시려는 사업의 종류와 가장 가까운 코드를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 경우 여러개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주업종(1가지)와 그 외 부업종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왼쪽에 2025년 귀속 업종코드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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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를 고르셨으면 홈택스로 돌아와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선택하신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위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 업종코드를 고르셔도 되지만, 아래 검색을 통해 고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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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입력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각 업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반려되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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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많이 선택하시곤 하는데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서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일반을 선택 후 밑에 새로 나타나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에 "여"로 체크해 주세요)

일반/간이과세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별도 주제로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첨부하실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사업자등록신청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2. 사업장 등기부등본(본인 소유 사업장인 경우)
  3. 4-2에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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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사업자등록신청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