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선임 기한을 놓치면, "지정감사"가 기다립니다

외부감사, 진짜 무서운 건 감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내가 원하는 회계법인을 고르는 '자유선임'이지만, 놓치는 순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선택권도, 보수 협상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감사 선임기한을 놓친 회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지정감사가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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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부감사 선임기한 경과 시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경우(초도감사)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전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경우(계속감사)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차 독촉 안내문 → 추가 독촉 → 증선위 직권 지정
선임기한을 넘긴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미선임 추정 회사로 보고 1차 독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감사인을 즉시 선임하고 신고한다면 별도의 큰 제재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 없다면 추가 안내문이 이어지며 점차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지정감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2. 지정감사를 왜 피해야 하는지
1) 지정감사는 감사보수가 자유수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사례에 따라서는 2~3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회사의 협상력 상실입니다.
자유선임 시에는 회사가 '갑'의 위치에서 여러 회계법인들을 비교하며 감사보수에 대한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정감사로 바뀌면 회사는 강제로 지정해준 회계법인(대체로 규모가 큰)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위치로 가며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2) 감사인의 회계감사 강도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선위에서 지정해준 만큼, 문제가 생기면 회계법인이 책임질 무게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다 꼼꼼하고 엄격하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그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시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 마치며
외부감사 선임기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놓치는 순간 회사가 감사인을 고를 권리와 보수를 협상할 힘을 동시에 잃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지정감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가 초도감사인지 계속감사인지 헷갈리시거나, 이미 금융감독원의 안내문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미 안내문을 받아두신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부터 감사인 선임, 결산 전 사전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