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 (2026년 기준)
2026.10.02 · 임형진 세무사 작성

"작년과 매출이 비슷한데 왜 올해 종합소득세가 몇 배로 늘었는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서 매년 5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뀐 데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장부 없이 신고(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구분 | 필요경비 인정방식 | 소득금액계산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분만 인정, 나머지는 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부족하면 같은 매출이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6,000만 원, 단순경비율 80%, 기준경비율 15%, 증빙된 주요경비 2,0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면(일반적인 예시이며 경비율은 가정치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1,2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3,100만 원
매출은 같지만 과세 대상 소득이 약 2.6배로 늘어납니다. 업종별 실제 경비율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 기준금액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프리랜서) 등 | 3,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원 |
- 판단 기준은 신고 대상 연도가 아닌 그 직전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예컨대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소득은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3억 원, 1억 5,000만 원,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수입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다음 해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2027년 귀속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소규모사업자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추계신고와 장부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과 수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년 9월 기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모두세무회계그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현황에 맞추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