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위한 펫푸드 D2C 브랜드 F사 임의감사

최인규 회계사 작성

F사는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을 자체 브랜드로 기획해 자사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입니다.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 투자사가 투자심사 자료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청하면서, 재무제표 임의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F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 이후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임의감사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받는 감사이지만,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법정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 일정에 맞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착수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과 일정을 회사와 먼저 확정하고, 투자자가 주로 확인하는 재고자산과 자본 계정을 중심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처음 받는 감사인 만큼 기초잔액부터 확인했습니다.

초도감사에서는 당기 재무제표뿐 아니라 기초잔액에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합니다. F사는 전기말 재고실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당기말 재고실사에 입회한 뒤 기중 입고·출고 기록을 역산하여 기초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물류대행사(3PL)가 보관하는 재고 보고서와도 대조하였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를 검토했습니다.

사료와 간식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어서, 기한이 임박했거나 반품으로 회수된 재고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유통기한별 재고 현황과 기말 이후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재고에는 저가법에 따른 평가손실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투자 관련 자본 계정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점검했습니다.

F사는 시드 단계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 이력이 있어, 투자계약서상 상환·전환 조건과 등기 내용을 대조하고 재무제표상 분류와 주석 기재가 적정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 시점에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이 주석에 빠짐없이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정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F사는 기한 내에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를 투자사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이후 투자 실사와 기업가치 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투자를 앞두고 처음 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기말 재고실사 일정, 투자계약서와 등기 내용의 일치 여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자 잔액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감사 일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재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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