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더 낸 세금,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모두세무회계그룹의 논리와 전문성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억울하게 더 낸 세금,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모두세무회계그룹의 논리와 전문성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감면 등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환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세법 규정이나 복잡한 해석 때문에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러한 초과 납부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납세자의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놓친 경우 ▲고용 관련 지원금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양도 시 비과세·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입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숨어있는 환급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가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라면,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세금 부과, 경정청구 거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후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정당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는 적극적인 대응 과정입니다.
창과 방패의 논리를 모두 알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ig 4 출신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정교한 환급/불복 논리를 개발합니다. 여기에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과세관청의 내부 검토 기준과 논리를 예측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 두 전문가 그룹의 시너지가 승소율을 극대화하는 모두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놓친 권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갖춰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정당한 청구로 받아들입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무료 검토 상담 → ②세무 자료 분석 및 환급액 산정 → ③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 ④과세관청 대응 및 소명 → ⑤환급액 수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객은 최소한의 자료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 복잡한 모든 과정은 모두세무회계그룹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는 거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에 즉시 착수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저희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 기반의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착수금은 최소화하고, 실제 세금을 환급받았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환급에 실패하면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설명보다는, 고객의 계좌에 찍히는 '실제 환급액'으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내어, 억울함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실력의 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