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지급금,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 — 어느 대표님의 사례로 보는 리스크

2026.08.03 · 김민준 회계사 작성
가지급금,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 — 어느 대표님의 사례로 보는 리스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계정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단순히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이지만, 세무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계정입니다.

최근 상담했던 한 업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편의상 A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대표님은 회사 자금을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사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이런 인출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가지급금 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법인 차량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부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정이자(세법상 적정이자율 기준)를 계산해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는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부분도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상여 처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가지급금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패턴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안 생기면 계속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결코 영원히 방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과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결정적인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퇴임, 지분 매각 등으로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까지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그 시점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한꺼번에 근로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즉 "언젠가 갚으면 그만"이 아니라, 갚지 않은 채로 관계가 끝나는 순간 세금이라는 형태로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A대표님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 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 과세가 누적되고, 향후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는 훨씬 큰 규모의 상여 처분과 세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지급금 문제의 본질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느냐"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정산되는 항목"이라는 데 있습니다.

  • 더 이상 가지급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정비하는 것
  •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여유를 갖고 미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
  • 특수관계 소멸 시점의 세부담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가지급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회사의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인지 점검이 필요하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재무 구조와 특수관계 현황을 기준으로 한 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