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결혼·출산 증여, 부부 합산하면 최대 3억 2천까지 비과세

2026.08.20 · 전환주 회계사 작성
결혼·출산 증여, 부부 합산하면 최대 3억 2천까지 비과세

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목돈을 보내주시는 경우, 예전에는 이 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이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기존에 있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어떻게 겹치는지, 그리고 부부가 각자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이 제도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혼인이나 출산(입양 포함)을 했을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가액에서 최대 1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먼저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입양을 했어야 합니다.

2) 증여 받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어야 하고,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일(또는 입양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어야 적용됩니다.

결혼 전에 미리 받았더라도, 혹은 결혼 후 뒤늦게 받았더라도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증여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나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기타친족 공제(1천만 원)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3. 공제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때 1억원, 출산 때 또 1억원,

이렇게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합산해서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하면서 6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을 하더라도 남은 한도인 4천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성인인 수증자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행히 이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일반 공제로 5천만 원, 혼인·출산 공제로 1억원,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부부가 각자 활용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남편은 남편 부모님으로부터, 아내는 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타친족 공제(1천만원)까지 더하면,

부부가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 아내가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남편이 처가로부터, 아내가 시가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 기타친족 공제를 추가로 받으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부부가 각자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도 함께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마치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는 분명 반가운 제도지만,

적용 시기(혼인신고일·출생신고일 기준 전후 2년)와

공제 한도(혼인·출산 합산 1억 원, 기존 공제와는 중복 가능)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징이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 후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요건과 중복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증여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시기와 금액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