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표 가수금 이자, 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와 이자율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10.14 · 최인규 회계사 작성
대표 가수금 이자, 받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와 이자율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가수금)에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인은 이자를 줄 때 25%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자율이 세법상 시가를 넘으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6호).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넣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쌓인 가수금에 이자를 줄지, 준다면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를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수금 이자, 대표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가수금은 회계상 법인이 대표에게서 빌린 차입금입니다. 대표가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에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일반 예금이자(14%)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 실제로는 이자의 27.5%가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대표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법인은 언제,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법인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예를 들어 대표 가수금 1억원에 연 4.6% 이자를 1년 뒤 한 번에 지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금액
연 이자 (1억원 × 4.6%)46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 (25%)115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1만 5천원
대표 실수령액333만 5천원

법인은 46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한 126만 5천원을 대표 대신 납부합니다.


이자율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대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법인이 대표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이 경우 시가를 넘는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차입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은행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시가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3항).

위 예시에서 은행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연 8%를 지급하면 이자 800만원 중 시가 460만원을 넘는 34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이자 거래에서는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립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가수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 비용이 줄고, 대표도 이자소득이 없으니 원천징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지급하고 원천징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장부에 미지급이자만 쌓아두면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시점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약정 내용과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표와 가족 등 지배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법인이 얻은 이자 상당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빌려준 금액이 크다면 무이자로 둘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수금 이자율은 몇 %로 정해야 하나요? 회사에 은행 등 외부 차입금이 있으면 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외부 차입금이 없으면 연 4.6%가 세법상 시가입니다. 이보다 높게 정하면 초과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가수금에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이자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 가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액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수금 이자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표의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①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지급 시기, 상환 조건을 적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만들어 두시면 이자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② 이자율은 시가 안에서 정하세요.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없다면 연 4.6%를 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세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대표 쪽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반대로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다 쓴 경우의 위험은 가지급금 리스크 정리 글에서, 법인 자금을 대표가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법인 자금을 가져오는 3가지 방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대표 가수금 정리와 이자 지급 구조, 원천세 신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