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2026.10.05 · 최인규 회계사 작성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수익 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구조로 그동안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하지 않고 직접 판 것과 사실상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뀐 규정의 내용과, 1년이 지난 뒤에도 남는 위험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가 절세가 되는 원리

해외주식(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2호).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약 22%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한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즉, 남편이 1억원에 산 주식이 4억원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아내의 취득가액이 4억원으로 올라가고, 아내가 4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배우자 증여 절세'로 알려진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 기준 기간은 1년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주된 대상이었는데,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자산)이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구분토지·건물 등주식등(국내·해외)
증여자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기간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분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증여분
적용 시점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종전 5년)20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0615호 제8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적용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04조 제2항 제2호).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숫자로 보는 비교: 1년 안에 팔 때와 1년 뒤에 팔 때

남편이 해외주식을 1억원에 취득했고, 2026년 10월 현재 평가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과거에 사용한 적이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 증여 후 주가 변동과 거래비용, 환율 효과는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구분양도차익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남편이 직접 매도3억원약 6,545만원
아내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이월과세)3억원약 6,545만원
아내에게 증여 후 1년 경과 뒤 4억원에 매도0원0원

계산은 (4억원 − 1억원 − 250만원) × 20% = 5,9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595만원을 더하면 6,545만원입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여서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해도 필요경비로 더해질 금액이 없고, 결과적으로 증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세금이 나옵니다.

1년이 지난 뒤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일 이후 오른 상승분은 아내의 양도차익으로 과세되고, 1년 동안의 주가 하락 위험은 아내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매도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 규정은 이월과세(제97조의2 제1항)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나 이월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배우자 증여 주식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매도대금의 흐름입니다. 아내 계좌에서 매도한 대금이 남편 계좌로 다시 이체되거나 남편의 대출 상환, 사업자금 등에 쓰였다면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명의로 재투자하거나 아내가 자금을 실제로 관리·사용했다는 금융증빙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 포인트

① 증여일과 매도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이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연말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실제 증여(계좌 간 대체 입고)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공제 범위 안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신고를 해 두면 증여재산가액이 확인되어 이후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쉬워지고, 10년 합산 6억원 공제의 사용액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매도 후 자금은 수증자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매도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정산하므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신고 전까지 매도대금의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는 지금도 유효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보유기간 1년과 매도대금의 귀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과거 증여 이력에 따른 공제 잔액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매도를 실행하시기 전에 모두세무회계그룹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