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손주 증여 할증과세, 30%가 더 붙어도 두 번 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2026.10.20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손주 증여 할증과세, 30%가 더 붙어도 두 번 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손주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그래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할 때보다 전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연말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함께 쓰고,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할증과세는 언제, 얼마나 붙나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합니다. 세법은 자녀 세대에서 한 번 걷을 증여세를 건너뛴 것으로 보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구분할증 비율근거
자녀에게 증여없음-
손주에게 증여(성년이거나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이하)산출세액의 30%상증법 제57조 제1항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 초과 증여산출세액의 40%상증법 제57조 제1항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손주)가 증여받은 경우할증 없음상증법 제57조 제1항 단서

20억원 초과 여부는 이번 증여만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부모에게 10년 안에 받아 합산되는 증여재산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할증액은 산출세액 중 부모 외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미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21억원을 받으면 공제 2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20억 8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이 6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40%인 2억 6,880만원이 더해집니다. 30%였다면 2억 160만원이니, 기준을 넘는 순간 할증만 6,72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할증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두 번 증여할 때와 세금을 비교하면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최근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고,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구분손자에게 직접 증여아들 거쳐 두 번 증여
과세표준5,000만원5,000만원 + 5,000만원
산출세액500만원500만원 + 500만원
할증(30%)150만원없음
신고세액공제(3%)19만 5천원15만원 + 15만원
납부세액 합계630만 5천원970만원

직접 증여하면 할증 150만원이 붙어도 증여세를 한 번만 내므로 339만 5천원이 적습니다. 할증 30%는 한 단계 증여세를 통째로 한 번 더 내는 것보다 대체로 작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아들이 그 재산을 다시 증여한다는 전제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니 가족 전체의 자산 이전 계획 안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손주 증여 공제 5천만원은 부모 증여와 함께 씁니다

성년 손주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손주는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 한도는 증여자별로 따로 있지 않고,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친 직계존속 전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년 전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공제를 다 썼다면, 이번에 할아버지가 1억원을 줄 때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에 산출세액 1천만원, 할증 300만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39만원을 빼면 1,261만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10년 합산과세는 동일인 기준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보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합산되지만, 조부모와 부모는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공제는 함께 쓰되 세율 구간은 따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이 가까우면 5년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를 보셔야 합니다

손주는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자녀에게 한 증여가 10년 이내분까지 더해지는 것에 비하면 기간이 짧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그러나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더해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한도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호).

상속에도 같은 원리의 할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그 사람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지고, 민법상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실무 포인트

① 10년 증여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손주가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증여세는 손주가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납부할 현금까지 고려해 증여 금액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손주가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주라면 20억원 기준을 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상속 시점까지 그려 보세요. 조부모의 연세와 건강, 예상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5년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 차감이 할증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 증여는 할증만 보면 손해 같지만 가족 전체의 세금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소진이나 상속 시점 때문에 기대보다 효과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 전에 가족 구성원별 증여 이력과 상속 예상 규모를 같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대표님 가족 상황에 맞춰 증여 순서와 금액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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