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의 의미와 대상 완벽정리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세무서에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조정대상자가 될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외부조정대상자의 의미와 대상, 신고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부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은 크게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자기조정
자기조정 대상자는 B유형이라 부르며,
세무대리인이 없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 외부조정
외부조정 대상자는 A유형이라 부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소득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한 후 신고하여야 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 성실신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S유형이라 부르며,
외부조정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이 확인 후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대상자는 외부조정 대상자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즉, 외부조정 대상자란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의 신고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신고하라는 취지에 해당합니다.
2. 외부조정의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릅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전문직 서비스업
: 1.5억원 이상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외부조정 대상자의 신고 절차
외부조정 대상자는 일반 신고와 절차가 다릅니다.
1) 장부 작성 의무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대리인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상 신고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그 외 주의사항
- 외부조정을 누락한다면?
외부조정을 누락한다면 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조정 대상자가 일반신고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미리 체크
외부조정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 및 매출액을 확인하고 외부조정 대상자에 속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오류사항 검토
외부조정 시 인건비, 접대비, 차량관련 비용 등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항들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