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과세표준 2억원을 넘으면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낮아집니다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개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한도율(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을 곱한 식재료 매입액까지이고, 공제액은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109분의 9 공제율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도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얼마까지 산 식재료를 인정해주는가"의 문제이고, 공제액은 그 인정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결과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음식을 판매할 때, 그 매입가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단순히 썰거나 말리는 정도의 1차 가공품과 소금까지 공제 대상 원재료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계산은 3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 = 과세표준 × 한도율
- 인정 매입액 = 실제 면세 식재료 매입액과 1번 한도 중 작은 금액
- 공제액 = 인정 매입액 × 공제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1년 매출이 아니라 1기(1~6월) 또는 2기(7~12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한도도 과세기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예를 들어 2026년 2기 과세표준이 1억2천만원인 개인 음식점이 증빙을 갖춘 면세 식재료를 9천만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한도: 1억2천만원 × 70% = 8,400만원
- 인정 매입액: 9천만원과 8,4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8,400만원
- 공제액: 8,400만원 × 9/109 = 약 693만5,779원
한도를 넘은 600만원은 이번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규모별 공제율과 한도율 한눈에 보기
공제율은 법률(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에서, 한도율은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율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구분 | 공제율 | 한도율(2027.12.31까지 특례) | 근거 |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9분의 9 (2026.12.31까지) | 75% | 법 제42조①, 영 제84조②2호가목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09분의 9 (2026.12.31까지) | 70% | 법 제42조①, 영 제84조②2호나목 |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108분의 8 | 60% | 법 제42조①, 영 제84조②2호다목 |
| 법인 음식점 | 106분의 6 | 50% | 법 제42조①, 영 제84조②1호 |
| 제조업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104분의 4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은 106분의 6) | 개인 65%·55%, 법인 50% | 법 제42조①, 영 제84조② |
한도율의 65%·55%는 음식점 외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초과 구분입니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의 공제율은 102분의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2028년 이후 특례가 끝나면 시행령 본문의 한도율(개인 50%·40%, 법인 30%)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109분의 9 → 108분의 8)과 한도율(70% → 60%)이 동시에 낮아집니다.
같은 식재료 1억3천만원을 매입한 두 가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전후 공제액 비교 (식재료 매입액 1억3천만원 동일)
| 구분 | 과세표준 1억9천만원 | 과세표준 2억1천만원 |
|---|---|---|
| 한도율 | 70% | 60% |
| 매입액 한도 | 1억3,300만원 | 1억2,600만원 |
| 인정 매입액 | 1억3,000만원 | 1억2,600만원 |
| 공제율 | 109분의 9 | 108분의 8 |
| 공제액 | 약 1,073만3,944원 | 약 933만3,333원 |
과세표준이 2천만원 늘었는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약 140만원 줄어듭니다. 반기 매출이 2억원 언저리에 있는 가게라면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가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도 반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조금 넘으면서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떨어져, 신고서를 받아보고서야 차이를 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매출 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예정신고 시점에 상반기 추이를 보고 확정신고 때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9분의 9는 언제 끝나나요?
현행법상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109분의 9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2026년 7월~12월분을 신고하는 2026년 2기 확정신고(신고기한 2027년 1월 25일)가 현행법상 109분의 9로 신고하는 마지막 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1기부터는 같은 가게에도 108분의 8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일몰 시점이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 공제율 109분의 9: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률)
- 한도율 특례(75%·70%·60% 등):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에는 109분의 9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의결 전이므로,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신 뒤 2027년 1기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개인 음식점이 법인으로 바꾸면 의제매입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음식점은 공제율이 106분의 6, 한도율이 50%로 개인 음식점보다 둘 다 낮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앞의 예시처럼 과세표준 2억1천만원, 식재료 매입액 1억3천만원이라면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개인 음식점: 2억1천만원 × 60% = 1억2,600만원 × 8/108 = 약 933만3,333원
- 법인 음식점: 2억1천만원 × 50% = 1억500만원 × 6/106 = 약 594만3,396원
한 과세기간에 약 339만원, 1기도 같다면 연 약 680만원 차이입니다.
법인전환은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차이, 대표자 급여, 4대보험 위주로 검토하시는데, 식재료 비중이 큰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 감소분도 비용으로 함께 넣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인전환을 검토하던 음식점에서 이 부분을 빼고 시뮬레이션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법인전환 방식 자체에 대한 비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우리 사업엔 어떤 방법이 맞을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요?
음식점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항).
신고할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증빙 서류 없이 공제신고서만 내는 방식은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정되며, 음식점은 이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단서).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재료를 증빙 없이 처리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현금 구매라도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두셔야 합니다.
이미 공제에 반영한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넘기거나 면세 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다시 가산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증빙이 없는 매입이 공제되지 않는 일반 원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를 넘은 매입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1기와 2기 한도가 각각 계산되며, 남은 매입액을 다음 기로 옮기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 사업자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2기 확정신고 때 1년 단위로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Q. 과세표준 2억원은 연 매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6개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 매출로는 대략 4억원 안팎이 경계가 되고, 1기와 2기의 적용 공제율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재료도 공제되나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음식점은 농어민 직접 구입분이라도 증빙 없이 신고서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Q. 법인 음식점도 109분의 9를 받을 수 있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음식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106분의 6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Q. 109분의 9가 연장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유지되며, 2026년 10월 현재는 국회 의결 전입니다.
2기 확정신고 전에 점검할 3가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한도율, 공제율 세 가지가 맞물려 결정되고, 2026년 2기는 현행법상 109분의 9가 적용되는 마지막 과세기간입니다.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① 2억원 경계: 2026년 2기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공제율과 한도율이 함께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했는지
② 계산서 수취: 시장·도매처 현금 매입분에 계산서를 받았는지
③ 카드 매입 분류: 사업용 카드 내역 중 면세 식재료 매입이 의제매입 대상으로 제대로 분류됐는지
신고 일정과 예정고지 대응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야 할까요」 글에, 음식점 매출 쪽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음식점 부가세 신고와 의제매입세액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장·신고 서비스 안내에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근거 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