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10.13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처럼 3년이 유지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 대표님들께 가장 익숙한 절세 제도입니다. 새 집을 먼저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잠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처분기한의 적용 대상과 시점, 기한을 넘겼을 때의 세금 차이, 갈아타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액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3항).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전체 흐름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총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처분기한

개정 시행령은 처분기한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종전주택신규주택처분기한(2026년 10월 현행)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2년
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3년
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3년
비조정지역비조정지역3년

즉, 단축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15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서울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경우는 대부분 2년 기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신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026년 8월 3일 이전 계약분은 3년이 유지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습니다. 2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반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한 경우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2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

따라서 같은 9월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계약금 지급일이 8월 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처분기한이 1년 차이 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은 종전주택을 팔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처분기한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했거나 그때까지 계약(토지거래허가 대상은 허가 신청)한 경우 등에만 적용되고, 지금 새로 계약하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예를 들어 서울에서 7억원에 취득해 거주해 온 아파트를 신규주택 취득 후 11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제·감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구분기한 안에 양도기한을 넘겨 양도
적용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양도차익4억원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 없음적용 배제
과세표준-3억 9,7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적용 세율-기본세율 + 20%포인트
양도소득세0원약 2억 1,256만원

처분기한을 며칠 넘긴 것만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도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보다 앞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기한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일 모두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Q. 종전주택은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은 서울이라면 몇 년인가요? 2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는 3년입니다. 종전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8월 초에 계약금을 보내고 10월에 잔금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이전이고 이를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8월 4일 이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갈아타기 전에 점검할 3가지

①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부터 확인하세요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는 신규주택의 계약금 지급일과 취득일이 가릅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 계약이라면 증명서류를 확보해 두고, 이후 계약이라면 2년 기준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두 시점으로 나눠 봅니다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종전주택의 거주 2년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매도 일정은 기한보다 여유 있게 잡으세요 종전주택의 양도일도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지면 계약은 기한 안에 했더라도 양도일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한보다 넉넉히 앞당겨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날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신규주택 계약 전에 처분기한과 비과세 요건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주택 양도 일정과 비과세 요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