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1년에 1,500만원까지만 받으면 된다던데, 넘으면 넘은 금액만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은 초과분만 따로 과세하는 문턱이 아니라, 넘는 순간 그 해 해당 연금 전체의 과세 방식을 바꾸는 기준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로 판단합니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지금, 올해 이미 받은 금액과 연말까지 인출할 금액을 합산해 보시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연금이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는지, 넘으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연말 전에 무엇을 점검하면 되는지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판단에 들어가는 연금과 빠지는 연금
1,500만원 기준에 합산되는 것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등)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입니다. 이 금액의 연간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반대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기준과 무관하게 별도로 연금소득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나목).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 구분 | 1,500만원 판단 포함 여부 | 과세 방식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미포함 |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 |
|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미포함 | 분리과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7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연금수령 | 포함 |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초과 시 선택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미포함 | 과세 제외 |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3~5%로 끝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면 금융회사가 연금 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원천징수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3%이고,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연간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 5월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더 적을 수 있어, 법은 이 경우에도 합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여기서 말하는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두고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연간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 그 해 해당 연금 전액이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집니다. 1,5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내고 초과분만 신고하는 방식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그 대신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다른 하나는 해당 연금 전액에 15%를 곱하는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넘으면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9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예를 들어 63세 대표님이 올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으로만 연금 2,4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730만원, 연금소득금액은 1,670만원입니다.
| 구분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9,000만원 | 다른 종합소득 없음 |
|---|---|---|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산출세액 | 584만 5천원 | 102만원 |
| 15% 분리과세 | 360만원 | 360만원 |
| 유리한 방법 | 15% 분리과세 | 종합과세 |
과세표준이 9,000만원인 대표님은 연금소득금액 1,670만원 전부가 35% 구간에 쌓이므로 15% 분리과세가 224만 5천원 적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빼도 과세표준이 1,52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102만원에 그쳐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위 금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점검: 수령 시기 나누기
1,500만원 판단은 과세기간 단위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해에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예시에서 2,400만원을 한 해에 받지 않고 올해 1,500만원, 내년 900만원으로 나누면 70세 미만 기준 각각 5%로 원천징수가 끝나 75만원과 45만원, 합계 120만원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한다는 전제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15% 분리과세(360만원)를 택해야 하는 대표님이라면 240만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한 해에 받고 종합과세(102만원)하는 편이 더 적을 수 있으니, 나누기 전에 두 방법을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 12월에 목돈이 필요해 추가로 인출하면 그 금액이 올해 합계에 더해져 1,5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받은 연금이 얼마인지 각 금융회사에서 확인하고, 남은 기간 인출 계획을 그에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전에 수령 시기를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점검과 같은 논리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짧을수록 연금수령한도도 작습니다. 평가액이 3억원인 계좌라면 수령 1년차 한도는 3,6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500만원 판단과 별개로 연금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Q. 연금저축과 IRP에서 각각 1,500만원씩 받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이 받는 해당 연금의 합계로 판단하므로, 두 계좌에서 합계 3,000만원을 받으면 1,500만원을 넘은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Q. 1,500만원을 넘었는데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5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금융회사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포인트
① 금융회사별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보세요
1,50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이 받는 해당 연금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금융회사는 각자 원천징수만 하므로 여러 곳에서 나눠 받으면 합계가 기준을 넘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퇴직금 재원과 세액공제분을 구분하세요
IRP 안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어도, 인출 순서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순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퇴직금 재원이 나오는 동안에는 1,500만원 판단에 잡히지 않으므로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이 순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소득이 있는 해에는 비교 계산 후 신고하세요
1,500만원을 넘은 해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큰 해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해는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은 한 번 수령을 시작하면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첫해에 수령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전체 세금을 좌우합니다. 퇴직금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갖고 계시거나,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대표님이라면 올해 남은 인출 계획과 내년 수령액을 같이 놓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계좌별 재원 구성과 종합소득 규모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