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임원 퇴직금 한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08.31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임원 퇴직금 한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해주십니다.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세법상 인정 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못 이해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과세 구조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퇴직금, 한도가 존재하는 이유?

임원은 일반적으로 보수의 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퇴직금을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절세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합리적인 범위까지만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법인세법 상 임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광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지급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정관 혹은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퇴직금과 관련된 지급 규정이 사전에 존재하야 하는 점 입니다.

퇴직 직전에 관련 규정을 만든다면 이는 부인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관 등에 별도의 퇴직금과 관련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위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됩니다.

즉, 이 경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하는 임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 배율을 적용받으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한도 ( ① + ② )

① 2019년 이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근속연수(2012~2019년 사이) * 3배수

② 2020년 이후 퇴직 이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근속연수(2020년 이후) * 2배수

즉, 연평균환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산식은 유사하나,​

2019년을 기준으로 배수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정관상의 퇴직금 관련 규정 역시 위 소득세법 한도 내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 외 주의사항


이 외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시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임원 퇴직급여에는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합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정관 변경사항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주주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법인세법 상 인정비용과 소득세법상 인정비용이 같지 않다보니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상 퇴직금 관련 규정을 소득세법 한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