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 등록 없이 연 200만원 공제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2026.10.24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 등록 없이 연 200만원 공제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증질환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다만 암 같은 병명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판단이 조건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장애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제1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제2호)과 함께 제3호를 두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의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예전 제4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삭제되고, 같은 날 지금의 제3호가 새로 생겼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제4호).


암 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암이라는 병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8일 회신에서 제3호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세청 서면-2025-원천-3421, 2026.5.8.). 질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고시의 중증질환자(별표 3)·희귀질환자(별표 4)·중증난치질환자(별표 4의2)를 전제로 물었지만, 회신이 특정 별표를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상 산정특례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으로 등록하는 질환이어서 이 범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이 곧 장애인 인정은 아니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신은 ① 고시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고 ② 중단 없이 ③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④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발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합병증 없이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오래 치료하는 경우도 이 네 요건을 갖췄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국세청 서면-2025-원천-3421, 2026.5.8.).

확인 항목내용
질환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과 유사한 질병·부상
치료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일상생활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판단 주체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

국세청은 옛 조문(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때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암 환자를 장애인으로 보았고(국세청 소득46011-3517, 1996.12.28.), 암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인증명서를 내야 공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국세청 서면1팀-31, 2008.1.7.). 지금 조문은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의 지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증명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은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한 번 제출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이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200만원 × 15% = 30만원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마다 달라서 실제 절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장애인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없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제2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의료비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한 분의 의료비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장애인 의료비와 같이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따라서 증명서를 받아서 추가로 생기는 혜택은 연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나이 제한 해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게 공제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연말정산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다만 해당 연도의 상태를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 발급 가능 여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①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증명서를 발급할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진단명, 치료 기간,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를 기준으로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② 장애기간을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간이 적힌 증명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회사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놓친 연도는 5년 안에 정리하세요. 경정청구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갖춘 뒤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절차는 과다하게 납부한 지난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경정청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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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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