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3,600만원, 올해 설립한 법인은 개월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법인을 세우고 첫 결산을 앞둔 대표님들께서 연말이 다가오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접대비를 1년에 3,6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던데, 그 안에서는 전부 비용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설립한 법인은 3,6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월 수만큼만 기본한도가 인정되고,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한도를 따지기 전에 이미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은 2023년부터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오늘은 신설 법인이 첫 결산에서 놓치기 쉬운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 그리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한도는 3,600만원 × 개월 수 ÷ 12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에 시작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5월 20일에 설립등기를 하고 12월 결산을 한다면 첫 사업연도는 7개월 12일이고, 12일을 1개월로 올려 8개월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아래 비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산출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 수입금액별 한도 |
|---|---|
| 100억원 이하 | 매출액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매출액 − 1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1억1,000만원 + (매출액 − 500억원) × 0.03% |
2. 신설 법인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설립등기한 중소기업 법인(12월 결산)이 첫 사업연도에 매출 8억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을 올리고,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300만원이 공연 관람권·도서 구입 등 문화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본한도 | 3,600만원 × 8 ÷ 12 | 2,400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8억원 × 0.3% | 240만원 |
| 일반 한도 합계 | 2,400만원 + 240만원 | 2,640만원 |
| 문화비 추가한도 | Min(문화비 300만원, 2,640만원 × 20% = 528만원) | 300만원 |
| 총 한도 | 2,640만원 + 300만원 | 2,940만원 |
| 손금불산입액 | 3,200만원 − 2,940만원 | 260만원 |
같은 매출이라도 12개월을 꽉 채운 사업연도였다면 일반 한도가 3,840만원(3,600만원 + 240만원)이어서 3,200만원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즉 첫해에는 매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한도까지 개월 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 초기 영업 활동이 활발한 법인일수록 한도 초과가 생기기 쉽습니다.
3. 한도를 따지기 전에 증빙에서 먼저 걸러집니다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예를 들어 거래처 경조사에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청첩장만 보관했다면, 그 30만원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비용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설립 초기에는 법인카드 발급이 늦어져 대표님 개인카드로 거래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 지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첫해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는 설립 직후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한도 두 가지와 2026년 세제개편안
문화비 추가한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연·전시·박물관 입장권, 체육경기 관람권, 도서 등 간행물,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전통시장 추가한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일반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은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8항).
또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건당 기준금액을 경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지출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개정안이고 적용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결산은 현행 기준(3만원·20만원)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운영 법인과 별도로 투자·임대용 법인을 두신 경우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근거 |
|---|---|---|
| 중소기업 기본한도 | 연 3,600만원 × 개월 수 ÷ 12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 적격증빙 필요 기준 | 건당 3만원 초과(경조금 20만원 초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문화비 추가한도 | 일반 한도의 20%(2028년 말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
| 전통시장 등 추가한도 | 일반 한도의 20%(2028년 말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
실무 포인트
① 첫 사업연도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먼저 계산하면 올해 남은 한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0월 현재 누적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접대비는 법인카드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개인카드·현금 지출은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 순간 한도와 무관하게 비용에서 빠집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청첩장·부고 등 지출 근거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연말 거래처 선물은 추가한도를 활용하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도서·공연 관람권 등 문화비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사용분은 일반 한도와 별도로 각각 20%까지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증빙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금액 자체보다 '언제, 어떤 카드로, 무엇에' 썼는지가 비용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첫 결산을 앞두고 남은 한도와 증빙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모두세무회계그룹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