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

창립기념 임직원 해외 워크샵,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2026.10.15 · 이원준 회계사 작성
창립기념 임직원 해외 워크샵,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임직원이 함께 해외 워크샵을 떠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낸 여행 경비가 직원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사의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해외 행사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했느냐에 따라 회사 복리후생비로 끝날 수도 있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회사 비용 인정과 직원 과세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직원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직원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별개이며, 실무에서 원천징수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복리후생비)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 워크샵이라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 전 임직원 대상: 특정인이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일 것
  • 업무 관련성: 창립기념식, 경영방침 공유, 교육·세미나, 팀빌딩 등 실제 프로그램이 있을 것
  •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회사 규모나 매출에 비해 과도하지 않을 것
  • 증빙 확보: 일정표, 프로그램 자료, 참석자 명단, 결과보고서 등을 남겨둘 것



3.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큰 경우

  • 관광 위주의 여행: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여행알선업자의 단체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지급된 여비는 전액 급여로 처리됩니다.
  • 업무와 관광이 섞인 경우: 업무 수행과 관광을 겸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를 안분해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가족 동반: 임직원의 친족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됩니다.
  • 우수사원 포상 여행: 성과가 좋은 일부 직원만 보내는 여행은 근로의 대가(포상) 성격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다한 금액: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지출은 그 초과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과세관청이 회사의 해외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그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다툼 끝에 회사가 승소했지만, 세무조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체크포인트
대상자전 직원 대상인가? 특정인 선별인가?
일정공식 행사·교육 일정이 실제로 있는가?
동반자가족 동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가?
금액회사 규모 대비 과도하지 않은가?
증빙품의서, 일정표, 사진, 결과보고서를 남겼는가?



5. 마무리

창립기념 해외 워크샵은 "전 직원 대상 + 실제 워크샵 프로그램 + 적정한 금액 + 증빙" 네 가지를 갖추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반면 관광 위주이거나 일부 직원 포상, 가족 동반 비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행사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