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

폐업 부가세, 남은 재고와 설비도 과세되고 신고는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026.10.19 · 최인규 회계사 작성
폐업 부가세, 남은 재고와 설비도 과세되고 신고는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10조 제6항). 연말을 앞두고 사업 정리를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매출이 끊겼으니 낼 부가세도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잔존재화 과세로 예상하지 못한 세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전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뉘지만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신고기한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일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10월 31일2026.7.1 ~ 2026.10.31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10일2026.7.1 ~ 2026.12.102027년 1월 25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영업은 이미 멈췄는데 폐업신고만 미뤄 두면,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되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항).


남은 재고와 설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를 실무에서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화가 사업에 쓰이지 않고 사업자 개인에게 남으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과세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입니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넘겨받은 재화 중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도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항).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재화, 면세로 매입한 재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 감가상각자산(비품·기계장치·건물 등):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차감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계산과 예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4항).

구분과세기간당 체감률경과 과세기간 상한공급가액이 0원이 되는 시점
건물·구축물5%2020개 과세기간(10년) 경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5%44개 과세기간(2년) 경과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폐업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셉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6년 10월 31일에 폐업하면서 시가 1,000만원의 상품과, 2025년 3월에 2,000만원에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방설비가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상품: 1,000만원 × 10% = 부가세 100만원
  2. 주방설비: 경과된 과세기간 3개(2025년 1기·2기, 2026년 1기), 2,000만원 × (1 − 25% × 3) =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3. 잔존재화 부가세 합계 150만원을 2026년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같은 설비를 2024년 상반기에 취득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개 이상이어서 공급가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폐업 부가세 규모는 오래된 비품보다 최근 2년 안에 취득한 설비와 남은 재고가 좌우합니다.


사업양도·사전 매각과 폐업 후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존재화 과세도 생기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다만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포괄양도 요건을 갖췄는지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재고나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이미 매각한 재화는 폐업 시점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잔존재화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했다고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폐업 전에 점검할 실무 포인트

① 폐업일부터 확정하세요. 신고기한과 과세기간이 모두 폐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영업 종료일과 폐업신고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남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나누세요. 재고와 설비 목록을 만들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취득 시기를 확인하면 잔존재화 부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정리 방법을 폐업 전에 정하세요. 포괄 사업양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폐업 후 잔존재화 신고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에 따라 세액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사업 폐업시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 부가세는 매출이 없더라도 잔존재화 때문에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고 기한도 평소 확정신고와 다릅니다. 사업 정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남은 재고와 설비, 양도 방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이 폐업 전후 신고 일정과 세액을 미리 따져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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