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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2026.01.13 · 임형진 세무사 작성
"이것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많은 사업자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정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불공)' 대표 항목 5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당연한 원칙이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업 운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표적 사례 : 대표자 개인 주택의 수리비, 가족 식사 비용, 사업과 무관한 개인 취미 용품 구입 등
  • 주의사항 :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성격이 가사 경비라면 부가세 공제는 물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고객사나 협력업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중요 포인트 : 접대비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계산 시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대표적 사례 :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비, 거래처와의 식사 및 유흥비 등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

가장 질문이 많은 항목입니다.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공제 대상 :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 공제 가능 대상 (예외):
  • ㅤ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캐스퍼, 레이, 모닝 등)
  • ㅤㅤ·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등)
  • ㅤㅤ· 화물차, 트럭, 이륜자동차(125cc 이하)
  • 관리 범위 :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렌트/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 등 유지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면세사업 관련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리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토지 관련 사례 : 토지 조성을 위한 정지 작업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등 (토지 자체는 면세이므로 매입세액이 없지만 관련 용역비의 부가세는 불공제됩니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 기재

증빙 자체가 부실할 경우 실질 지출이 확인되어도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 사업자 등록 전 매입: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공제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접대비복리후생비의 경계가 모호한 지출의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안전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모두세무회계그룹은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한 세무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