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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눈에 정리!

2025.11.22 · 홍길동 회계사 작성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눈에 정리!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려면,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대충 넘겼다가는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무소에서 직접 정리한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10가지를 공유드릴게요.
이거 한 번 쭉 훑어보면,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에는 1월 15일(수) 오픈 예정이에요.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기부금 등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올라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예: 개인간 월세, 일부 교육비 등) 은 직접 챙겨야 해요.

📅 TIP: 자료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2. 의료비 누락 여부 체크

병원·약국 결제 내역이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건 아닙니다.
한방병원, 피부과, 치과, 임플란트, 교정, 산후조리원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빠진 내역은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팁: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결제했다면 공제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3. 교육비 공제 항목 확인

유치원비, 학원비, 교복비, 대학등록금 등 다양하지만 학원비는 초중고생만 공제 가능이에요.
성인 어학원비는 공제 안 됩니다.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4.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비교

공제율이 서로 달라요.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최대 40%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니, 연말엔 체크카드로 마무리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받은 기부금은 종류별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종교단체 기부는 소득의 10%, 일반기부는 30% 한도.
온라인 자동 반영이 안 되는 단체는 반드시 영수증 제출해야 해요.


6. 월세 세액공제 확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계약서상 본인 명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거나 현금 납부는 공제 안 돼요.


7.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가족만 가능.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나이 요건도 확인!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단,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중복 공제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공제 항목 구분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 저축성 보험은 아예 제외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명의 보험도 가능 (부양가족 조건 충족 시).
연금저축(400만 원), IRP(700만 원) 한도도 꼭 채우세요.


9. 중도 퇴사·이직자 유의사항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 정산해야 해요.


10. 제출 전, 마지막 검토

모든 서류를 PDF로 묶어 확인하세요.
특히 중복 제출, 누락, 잘못된 가족관계 입력이 흔한 실수입니다.
회사 제출용 + 개인 보관용 두 벌로 정리해두면 이후 소득세 신고 때도 편리해요.


✨ 마무리 꿀팁

연말정산은 “미리 챙긴 사람”이 결국 이득이에요.
올해는 꼭 환급금 놓치지 말고, 세무전문가와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