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2026.07.27 · 임형진 세무사 작성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니 차용증만 한 장 써두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서류의 제목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봅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세무회계그룹에서 가족 간 금전대차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있다고 무조건 ‘빌린돈’은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 전후의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재산, 대여금의 사용처, 약정일, 원리금 상환 여부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용보다 증여에 가깝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돈을 받은 뒤 한참 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상환기한과 이자율이 없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경우
  • 소득에 비해 대여금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무이자라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세법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무상대출이라면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현재 통상 적용되는 연 4.6%를 기준으로 보면 약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의 연간 이익이 약 1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차용 사실 자체가 인정된 뒤’ 이자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기준금액보다 작다고 해서 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될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할까요?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대여일, 사용 목적,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기한과 방법, 지연 시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성일과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대여금·이자·원금은 모두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실제 거래를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상환입니다

세무 검토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약속대로 돈이 움직인 기록입니다. 차용증에 연 4.6%의 이자를 적어놓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소득 범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거나 합리적인 분할상환을 계속했다면 차용의 실질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과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사실만 만들어 두고 관련 세금 처리를 놓치면 거래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세무 처리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주택 구입자금이라면 더 꼼꼼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차입금의 실재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주택대금 지급일과 부모의 송금일이 연결되어야 하고 자녀에게 향후 원리금을 갚을 만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이 자녀의 상환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부모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형식상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금전거래체크리스트]

송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나요?

금액·이자율·지급일·상환기한과 방법이 구체적인가요?

채무자의 소득으로 실제 상환이 가능한 규모인가요?

대여금, 이자, 원금을 모두 계좌로 주고받고 있나요?

상환일정이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계약을 남겼나요?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까지 확인했나요?


마무리하며: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킨 기록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도 차용증이 있다고 무조건 대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상환 능력과 실제 원리금 지급 내역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사업자금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실행한 뒤 서류를 맞추기보다 송금 전에 이자율, 상환기간,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모두세무회계그룹과 함께 거래 구조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