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요건, 공제 한도, 제외 자산, 사후관리

2026.07.26 · 이원준 회계사 작성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요건, 공제 한도, 제외 자산, 사후관리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의 유산세 방식으로 OECD 최상위 수준인데, 정작 중소기업 오너의 재산 대부분은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주식과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지분을 팔거나 회사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사라지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일자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바로 이 지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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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997년 1억원 한도로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기준)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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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요건 3단 체크

▶ ① 가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별표상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부동산임대업·금융업·유흥주점업 등 제외)
· 중소기업: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매출액)·제3호(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중견기업: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요건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기간은 합산

▶ ② 피상속인 요건

· 거주자여야 함 (비거주자는 적용 불가)
· 최대주주등으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아래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하나 충족
-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상속인이 승계하여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③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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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 가업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자산

공제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실제 공제액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사업무관자산입니다.

▶ 가업상속재산 계산 구조

개인 가업(소득세법 적용)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이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됩니다(2025. 2. 28. 개정, 같은 날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법인 가업(법인세법 적용)
주식 평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즉, 법인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중이 40%라면 공제 가능 금액도 주식 평가액의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①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비사업용 토지, 주택·별장,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

② 업무무관자산·임대용 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

③ 대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포함

④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⑤ 영업 무관 투자자산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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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후관리 5년 — 공제받은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아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가동을 멈춘 공장이나 유휴 사옥을 임대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업 유지 —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주된 업종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지분 감소 금지 (유상증자 시 실권, 특수관계인의 지분 처분으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포함)

고용 유지 —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이 90%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계 이후 매년 자체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