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속세, 증여세를 한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 제도 완벽 정리

2026.08.15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상속세, 증여세를 한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 제도 완벽 정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사항 중 하나가 세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 입니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에 부동산이 껴 있을 경우 당장 세금 납부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법에서는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분들을 위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연부연납 제도의 개념, 신청 요건, 절차, 이자율 등 까지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부연납 제도의 개념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자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할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자를 부담하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부연납 제도가 적용 가능한 세목


연부연납 제도는 모든 세금 납부에 대해서 허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세·증여세 외의 세금(종합소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부연납 신청 요건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만 가능합니다.

2) 납세담보 필요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다음의 자산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담보 :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 토지 등

- 유가증권 담보 : 상장주식, 채권 등

- 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회사 발행 보증서

- 현금 담보 : 납부금액의 일부 현금예치 가능


이 때 담보물의 가액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연부연납 신청 절차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고서 제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납세담보 제출

부동산 · 주식 등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세무서는 담보에 대한 평가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이 완료된다면 연부연납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3) 세액 납부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1회차 세액을 즉시 납부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이자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5. 연부연납 이자율

연부연납은 무이자 분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하는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이자율의 경우 매년 새로이 고시되는 만큼,

연부연납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이자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분납 제도와의 비교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는 엄연히 다른 제도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요약할 경우 분납은 단기적인 자금 부족 시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며,

연부연납의 경우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상속 및 증여 받았을 때 세금을 나누어 납세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7. 연부연납 관련 주의사항


1) 담보제공 미비 시 승인 거절 가능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담보의 가치가 부족(납부세액의 120% 이상)할 경우,

세무서에서 연부연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부연납의 승인 전 반드시 담보물의 준비가 필요하며 실무상으로는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 등을 연부연납의 담보물로 많이 사용 합니다.

2) 이자 납부 누락 시 연체세 부과

연부연납을 허가받더라도 납부 시기를 놓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 연체이자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처분 시 담보 해지 제한

연부연납의 담보로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을 제공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세무서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 한다면 세무서에 담보대체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