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꽃,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알아보기!

기업은 인재 확보와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주식기준보상입니다.
주식기준보상은 단기성과급처럼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성과급 제도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식기준보상의 개념, 장점, 유형, 그리고 세무적 고려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기준보상의 개념
주식기준보상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직접 지급하거나,
주식 가치와 연동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은 기업의 주가 상승이나 가치 증대의 성과를 직접 공유받을 수 있어,
기업은 임직원에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기준보상의 장점
1) 장기적 성과 달성 유인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직접적 보상을 통해 임직원이 단기 매출·이익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전 달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
우수한 핵심 인재 일수록 주식기준보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보상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보상은
우수 인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유동성 관리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은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은 미래 가치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이고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의 종류
주식기준보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스톡옵션에 해당하나,
스톡옵션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주식기준보상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기업은 성장단계, 인재 확보 전략, 투자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의 주식기준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스톡옵션(Stock Option)
가장 대표적인 주식기준보상 제도에 해당합니다.
일정 가격(행사가격)으로 향후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상법 상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스톡그랜트(Stock Grant)
성과급이나 보너스 대신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별도의 행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RSU (Restricted Stock Unit, 제한조건부가상주식)
일정 기간 근속 또는 조건 충족 시 미래에 주식을 지급하며,
성과와 상관없이 특정 기간 동안 근속을 유지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임직원의 근속유지 효과가 가장 큰 제도에 해당합니다.
4) PSU (Performance Stock Unit,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사전에 설정된 목표 달성 시 주식을 지급하며,
기업의 성과와 임직원 보상을 직접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4.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도 운영 시 주의점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히 이용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가 스톡옵션이므로,
스톡옵션을 기준으로 그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적 요건 충족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은 상법 및 벤처기업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부여를 위하여는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사 가능 기간, 부여 한도, 대상자 요건 등 그 요건에 법적 제약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세무 이슈
스톡옵션은 여러가지 세무 이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발행 당시부터 잘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행사이익의 일정한도(연 2억원, 누적 5억원) 내에서 비과세, 소득세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를 부여받는 임직원은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스톡옵션은 행사 당시 근로자의 재직/퇴직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세 시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스톡옵션은 다양한 세무 이슈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세무적인 검토 없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임직원의 세부담이 과도해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희석 이슈
스톡옵션은 신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스톡옵션의 발행은 기존 주주들(투자자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