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첫 단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알아보기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지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나 양도와 같은 세금과 다르게 상속의 경우 일평생 한두번 밖에 겪지 않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인 명의의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대출이나 보증 같은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러 기관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과 부동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악이 쉽지만,
대출, 보증 채무 등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가능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 순위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다면 대리인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조회 가능한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정보는 개별기관으로부터 문자 메세지 혹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됩니다.
1) 재산관련 정보
- 금융자산 (예금,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등)
- 자동차
- 연금 가입 내역
2) 채무 관련 정보
- 금융기관 대출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보증 채무 등
- 개인 간 채무, 사채 등 사적 채무는 별도 확인 필요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가능한 빠르게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