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 관련 세무 총정리

2026.09.15 · 최인규 회계사 작성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 관련 세무 총정리

유튜브, 아프리카(숲), 틱톡 등과 같은 플렛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분들 많으시죠?

저희 모두세무회계그룹도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세무기장 업무를 도움드리고 있기에,

오늘은 이 크리에이터 분들과 관련된 세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수익, 구글 애드센스, 슈퍼챗 등 후원금, 기업광고 협찬, MCN 정산금 등

유튜버 및 BJ 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며,

이 글에서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처리는 BJ, 스트리머 등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유튜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등 미디어 플렛폼 활동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유튜버·BJ·크리에이터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인적·물적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관련 PD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반대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에 유통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자 유튜브를 한다고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핵심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래의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인적시설

  • 영상 편집자를 고용
  • 시나리오 작성자를 고용
  • 촬영·제작 관련 직원을 고용

2) 물적시설

  •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업에 사용
  •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운영
  •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

즉, 혼자 하는 유튜버라도 영상 편집자 등의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이용할 경우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감면혜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무엇이 다른가요?

두 업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같은 유튜버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왜 부가가치세가 면세일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인적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40306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이러한 인적용역의 성격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940306 사업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반면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인가요?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받으니 영세율이 아닌가 하는 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은 단순히 외화로 대금을 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래 상대방과 용역의 공급 형태, 대금 수령방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921505 사업자가 구글 등 국외 사업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라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단순히 정산금이 달러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① 구글과 직접 거래

유튜버 A씨는 과세사업자(921505)이고,

유튜브 광고수익을 구글 등 국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직접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국외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국내 MCN을 통한 정산

반면 유튜버 B씨는 국내 MCN과 계약하고,

MCN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고, 대가를 원하로 지급받기 때문에 영세율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누가 송금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입니다.

따라서 구글 광고수익이니까 무조건 영세율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서와 정산구조를 확인하여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 외 다른 수익 종류 별 처리

1) 국내 기업에 대한 광고 및 협찬대가

유튜버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인 921505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비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인 국내 과세용역이라면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가치세 100만원의 구조로 세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슈퍼챗·별풍선·후원금도 매출일까요?

유튜버나 BJ의 경우 시청자로부터 받는 슈퍼챗, 별풍선, 후원금, 멤버십 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에 대하여 후원금이니까 세금이 없지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방송·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시청자 → 플랫폼 → 크리에이터의 구조와 같이 플랫폼이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5. 유튜버와 관련된 세액감면

유튜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액감면입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과 '사업'을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데,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의 경우 인적용역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창업감면의 혜택이 불가합니다.

반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의 경우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과 사업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감면의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역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만 적용 가능하며,

인적용역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세액감면 적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코드를 정할때는 사업의 실질, 중소기업 요건, 창업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