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대량 인출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문의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과 의심거래보고(STR),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금융정보분석원(FIU)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금융회사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분석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도 아니고, 조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며,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2.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FIU 는 이상거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이 때 정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 불리우는 CTR은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의 줄임말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고액의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CTR의 보고 기준은 1일간 동일인으로부터 현금거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합니다.
즉, A 은행과 B 은행에서 각각 500만원 씩 입금한다면 이는 CTR 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목적과 무관하게 정상거래라고 할지라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즉, CTR은 의심이 되는 거래가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기준 등을 충족되면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2)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의심거래 보고제도라 불리우는 STR은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 줄임말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거래 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서 판단하여 보고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즉, STR의 경우 CTR과 같이 금액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주로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쪼개서 입금하거나, 소득 및 자산에 비해 과도한 현금거래,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 등이 STR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3. FIU에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FIU에 보고되는 정보는 내부 분석 및 타 기관의 정보와 교차 검증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국세청, 검찰 등으로 전달됩니다.
즉, 한번의 CTR, STR 등으로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고액 현금 거래, 소득 신고 내용과 불일치 등 이상거래가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 입니다.
4. PCI 시스템이란?
FIU 의 정보 분석과 더불어 함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라 불리우는 PCI 시스템입니다.
PCI 시스템은 Property, Consumption, Income 의 약어로,
납세자의 소득(Income)과 소비(Consumption), 그리고 재산(Property)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찾는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즉,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재산 및 소득 데이터 분석, 소피 패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FIU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함께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