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합병 후 인식되는 영업권(Goodwill)

2026.08.24 · 정광화 회계사 작성
합병 후 인식되는 영업권(Goodwill)

합병 후 인식되는 영업권(Goodwill),

회계와 세무는 이렇게 다르게 봅니다

이번에는 M&A 거래가 마무리된 뒤, 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장 크게 등장하는 숫자 중 하나인 영업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병을 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숫자가 생깁니다.

내가 지불한 대가보다 순자산이 작은데, 그 차이만큼이 자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이 숫자는 왜 생기고,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며, 세무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1.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영업권(Goodwill)은 간단히 말하면 "장부에 잡히지 않는 기업의 무형 가치에 대해 지불한 대가"입니다.

상호, 거래처와의 관계, 영업상 비밀, 노하우, 우수한 인력, 브랜드 등은 개별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수자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이 회사를 통째로 사기 위해" 순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이 영업권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흥정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회계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계산식 위에 놓입니다.


2. 영업권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영업권은 합병대가(이전대가)에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자산 −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간단하게, 70억 원짜리 순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사기 위해 100억 원을 냈다면, 추가로 지불한 30억 원은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30억 원이 바로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3. 회계 처리: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영업권의 회계 처리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최소 연 1회) 손상검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K-IFRS에서 상각을 금지한 이유는, 영업권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자산이 아니라 사업 전체가 창출하는 초과수익력의 일부라는 철학 때문입니다.

대신 그 가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매년 엄격히 시험하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4. 손상검사란 무엇인가

손상검사는 기업이 인식한 영업권의 가치가 여전히 회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영업권은 그 자체로 독립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속한 현금창출단위(CGU) 단위로 수행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부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아지면, 그 차액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K-IFRS에서 한번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가치가 회복되어도, 영업권 손상은 회계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업권은 M&A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숫자입니다.

회계적으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세무적으로는 5년에 걸쳐 서서히 비용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차이는 세무조정이라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