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8년 전 취득한 아파트 세무조사, 가상자산 수익 입증으로 추징 없이 종결

최인규 회계사 작성

의뢰인은 약 8년 전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뚜렷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취득자금은 의뢰인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해 얻은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관련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납세자에게 있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비트코인 수익이 실제로 의뢰인 본인의 것이며, 그 돈이 그대로 아파트 취득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8년 전의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최초 투자 원금이 어디서 왔는지, 거래소에 원화가 언제 얼마나 입금되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별 매수·매도 체결 내역과 당시 시세, 지갑 간 이동 내역, 원화 출금 내역을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출금된 자금이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이어진 경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투자 시점부터 아파트 취득 시점까지 끊김 없는 자금 흐름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근거자료와 함께 즉시 회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명 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관리한 덕분에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의 목적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조사가 불필요하게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판단을 받아 증여세 추징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금출처 관련 세무조사가 취득 후 수년이 지나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거래 당시의 거래소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자료 보관기간이 지나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조사의 범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재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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