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문

아티스트 첫 정산을 위한 매니지먼트사 C사 정산 기준·회계처리 자문

최인규 회계사 작성

매니지먼트사 C사의 첫 연간 아티스트 정산을 앞두고, 광고 수익의 인식 시점과 전속계약금 처리, 정산금 지급 시 세무 처리 기준을 정리해 매달 반복할 수 있는 정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C사는 가수와 배우와 광고 모델 매니지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소속 아티스트가 늘면서 콘서트·광고·드라마·행사 수익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티스트별 정산은 담당자가 엑셀로 건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측에서 정산 근거를 요청하자, 회사는 정산 기준을 문서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티스트 정산은 회사가 받은 수익에서 계약상 공제할 비용을 빼고 약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해 보여도 수익을 어느 시점에 정산 대상으로 잡는지부터 정해 두지 않으면, 회계장부와 정산서의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전속계약서와 콘서트·광고·출연 계약서, 최근 2년간의 입금 내역과 정산 엑셀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회계처리와 정산 기준을 한 번에 맞추고 매달 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는 정산 절차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광고 계약 수익의 인식 시점과 정산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C사는 광고 모델료를 입금일에 전액 매출로 잡고 그 달 정산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 촬영과 행사 참여 의무가 이어지는 광고 계약은 수익인식 요건을 갖추면 용역 제공 정도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합니다. 저희는 회계상 매출을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바꾸고 정산 기준을 입금 기준과 회계상 매출 기준 중 하나로 정해 전속계약서 문구와 맞추도록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하고 용역 제공의 주된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므로, 매출은 총액으로 잡고 아티스트 몫은 원가로 처리하는 방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둘째, 전속계약금의 회계처리와 정산 공제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C사는 신규 아티스트와 계약하면서 전속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일부 계약서에는 전속기간 중 해지할 때의 반환 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효익이 미치는 기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첫해 손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별로 전속기간과 반환 조건을 표로 정리해 회계처리 방식을 나누고 앞으로 쓰는 계약서에는 기간과 반환 조건을 빠짐없이 적도록 했습니다. 전속계약금을 향후 정산금에서 회수하는 계약과 회수하지 않는 계약도 구분해 정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정산금 지급 시 세무 처리를 아티스트 유형별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아티스트가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기·노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회사가 지급할 때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법인을 세워 활동하는 아티스트나 직원을 고용해 활동하는 아티스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C사는 모든 아티스트에게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었기에, 아티스트별 사업 형태를 확인해 지급 방식을 나누고 정산서에 세전·세후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정산 기준서와 아티스트별 정산서 양식, 매월 마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회계상 매출과 정산 대상 수익의 차이를 매달 조정표로 확인하고, 아티스트에게도 같은 양식으로 정산 근거를 보여 줍니다.

정산 기준은 아티스트가 적을 때 정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새 전속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산 대상 수익을 입금일과 매출 인식 중 어느 시점으로 잡을지, 전속계약금을 정산금에서 회수하는지부터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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