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이차전지 검사장비 제조사 K사 지정감사

최인규 회계사 작성

K사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쓰이는 검사장비를 설계·제작해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와 일정 협의를 마쳤고, 상장 예정 사업연도를 앞두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법인 모두를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 이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투자 판단을 하게 되므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K사는 그동안 다른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는 초도감사로서 기초잔액 확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장 심사에서 자주 질문을 받는 수익인식과 특수관계자 거래를 중점 영역으로 정하고, 기중감사 단계에서 경영진과 쟁점을 미리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해 기초잔액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인이 바뀌면 새 감사인은 전기말 잔액이 당기로 정확하게 이월되었는지,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임감사인의 협조를 받아 매출채권, 재고자산, 제품보증충당부채 관련 조서를 검토하였고, 조서만으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당기 감사절차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추정 방법이 전기와 당기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둘째, 장비 매출의 수익인식 시점을 고객 검수 조건에 맞춰 검토하였습니다.

K사는 장비를 출고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계약에 고객 공장에 설치한 뒤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인수가 완료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합의한 규격을 충족했는지 출고 시점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고객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장비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말 무렵 출고되었으나 검수가 끝나지 않은 장비를 계약별로 추려 매출과 원가의 귀속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이후 검수 확인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도록 내부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셋째, 특수관계자 거래를 다시 식별하고 주석 공시를 보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K사의 은행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K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부 부품 가공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들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주석에 일부만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주명부, 임원 현황, 주요 거래처의 등기 정보를 대사해 특수관계자 범위를 다시 정리하고, 거래 금액과 채권·채무 잔액, 제공받은 보증 내역이 주석에 빠짐없이 담기도록 하였습니다. 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 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K사는 수익인식 시점 조정과 특수관계자 주석 보완을 반영한 재무제표로 지정감사를 마쳤고, 이 감사보고서를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활용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정비한 계약 검토 절차와 특수관계자 관리 목록은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지정감사인이 정해지기 전에 주요 매출 계약의 인수 조건과 특수관계자 현황을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감사 첫해에 회계처리가 바뀌면 상장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회계정책을 미리 정리하고 전임감사인과의 인수인계 일정도 넉넉히 잡아 두기를 권합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자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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